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호). 다섯째,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 여섯째,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
교육권을 교육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이라고 파악할 때 교육권의 내용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제도의 결정, 실시 등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2.교육권의 내용
(1)학생의 교육권(학습권,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3조)
학생의 교육권이라 함은
교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학교선택권,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어린이를 보호․감독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로서 자연법이나 실정법,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고 있다. 이 권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준 것에 대한 책임(부양의무)과 자싱이 성장
교육의 곁에 있으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형이다. 생태교육이나 환경친화교육, 공동체적 삶과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학교들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유형은 제도권 교육의 밖에 위치한 학교로서 계절제 캠프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한시적으로 대안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실천
권리
2.학생의 의무
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권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한다. 교육상 합리적 이유 및 법률에 의해서,또한 사회 상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3.교육활동과 관련된 학생의 주요 기본권
(1)학습권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