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조합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져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많은 자구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내 갈등, 정부정책과의 불협화음을 지속하고 있다. 전교조가 견지해온 투쟁방법의 강경노선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교사’, ‘선생님’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다.
의무교육이란 말 자체부터 따져봐야 한다. 의무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실제로는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이 아니라, 학교의무, 또는 취학의무를 뜻하기 때문이다. 학교의무, 취학의무는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근대화 과정의 산물이며, 그 역사 또한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학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나, 그것을 통한 국민 교육의 보급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을 하고,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배양하고, 나아가서는 국력을 확충하고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데 큰 뜻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
그것이다. 이렇듯 국제공동체가 추구하는 인류전체의 진정한 가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인권개념의 필요성에 의해 연 대권(solidarity rights)으로 구성된 제3세대 인권이 등장하였다. 즉, 제3세대 인권개념은 연대감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 정의의 실현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고등부의 의무교육화 등이 해결과제이다.
둘째, 적절한 교육의 보장은 매우 중요한 교육권 보장이나, 여기서 적절하다는 것은 개인 학생의 독특한 교육적 욕구(능력)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교육기관이 그러하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