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3. 주 문 & 이 유
1)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처분집행예정일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
교통의 안전과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 상대방이 서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더욱 큰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안전의 규칙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행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마땅히 그 불행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도로교통상 신뢰의 원칙과 관련한 이론을 대법원판례
교통사고의 여러 가지 유형과 실사례를 알 아 봄으로써 우리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이다. 여기서는 유형별 교통사고와 사례, 판례를 찾아봄으로써 교통사고의 상황들을 미리 예방하고 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 볼 것이 다.
계속 중 2000. 5. 12. 원고가 제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5. 18.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이행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함(⇨ 이 사건 허가신청반려처분)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운전자의 생활리듬과 생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한 엄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특별법관계에 있는 법이다.
나. 적용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1) 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