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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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산림법위반】대법원 1993.9.14. 선고 92도1560 판결

【일반교통방해·산림법위반】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본문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1. 판시사항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
2. 판결요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면 지연된 기간의 1/2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서 운전하고 다닌 것이 아닌지 여부 및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3. 주 문 & 이 유
1)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처분집행예정일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래의 처분일수에 지연된 기간의 1/2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위 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그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것으로 알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서 자동차운전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자기의 행위가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 될 것인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오인이 있었는지,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를 유의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덧붙여 둔다.
4. 사 견
하고 싶은 말
형법 제 16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판례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