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서 매년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목 숨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의 여러 가지 유형과 실사례를 알 아 봄으로써 우리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이다. 여기서는 유형별 교통사고와 사례, 판례를 찾아봄으로써 교통사고의 상
교통의 안전과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 상대방이 서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더욱 큰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안전의 규칙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행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마땅히 그 불행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도로교통상 신뢰의 원칙과 관련한 이론을 대법원 판례
(2) 교통사고 야기도주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일명 “뺑소니”라고도 한다.
(3) 음 주 운 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하
판례로는 대판 1991. 4. 9, 91도415.
2) 각 인과유형의 해결
① 이중적 및 누적적 인과관계의 경우
甲과 乙이 독립하여 치사량의 독약을 투여한 경우에 두 개의 행위는 각각 결과에 대한 동등한 조건이 된다. 조건설에 따르면 그 행위(甲의 치사량의 독약투여행위)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다른 조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도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교통수단의 관리․유지가 재해 근로자에게 전담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 판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자의 출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