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행형의 목적은 형벌의 목적 내지 의미와 그 발전의 괘를 같이 한다. 종래 고전적 형사학파에 의하면 형벌의 의미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해악과 응보에 있었다. 이러한 응보형론은 그 집행에서는 자유형을 충격(Schock)으로 이해하는 구금모델(Verwahrmodell)이 된다. 이러한 응보형론에 기초를 둔
구금하는 과잉진압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인권 규약이 제정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관하여 체포 구금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신
I. 서 론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주의적 범죄학자인 Elliot Currie는 “미국의 범죄와 처벌”이라는 저서에서 오늘날 미국의 범죄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흑인남성의 29%는 그들 인생에서 적어도 한번쯤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사회복귀를 도와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사정책수단이다. 이는 구금 즉 자유형의 본질적 폐해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구금형에 비하여 월등한 비용절감효과로 인하여 구금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형벌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구금 그리고 인권정책과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이중적 잣대에 초점을 맞추어 대규모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콜롬비아 신정부와 반군간 평화협정 이행약속에도 불구하고 무장 분규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최소 1천여 명의 민간인이 보안군 및 이들의 묵인 하에 활동하는 준군사조직에 의해 살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