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SD (Investor-State Dispute) 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배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 보호장치
미(6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FTA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음
현재 세계3대 경제권인 미주, 유럽, 아시아의 주요국들은 모두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간
미 FTA협상 2007년 4월 2일 타결
긍정적인 면도 크지만 서로 상이한 제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국가들간의 지역경제통합체인 이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예상
각계전문가들은 한미FTA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을 제시.
특히 국내 헌법상 존재하지 않았던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
한미 FTA가 우리의 경제주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불공정·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법은 재재협상밖에 없다며 비준안 처리 불가를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최소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Investor-State Dispute) 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
ISD는 양국의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한국의 모든 산업보호 정책과 제도가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FTA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 경제의 거대한 추세와 같다. 반미에 편승해 한미FTA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객관적이고, 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