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협정 제2.1,4.1(c)4.2(a)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칠레는 각 수입에 대해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제품은 PBS하에서 이미 정의 되었고 CDC도 동 회의록에서 그 분석을 재차 확인했었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CDC의 회의록을 분석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제품에 관한 이유 있는 결론을
1.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 수입관세와 아직 잔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관세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감축하던가, 모든 품목에 관세한도를 설정하거나, 또는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게 하여 비관세장벽의 폐지로 자유무역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NAFTA가 GATT 24조가 인정하는 지역협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서 한국의 입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미국의 차별적인 세이프가드 조치가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GATT 제24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정.
통상법 301조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조치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5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 규범위반 조사제도로 구성된다.
세계시장의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무한경쟁을 치러야
정책 대응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신규협정과 기존협정간의 관련 조항에 관한 문제, 즉 신․구제도간의 통일성 및 해석차이, 그리고 우선 적용의 문제로 인한 분쟁도 분쟁 발생 건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분쟁의 현황과 분쟁사례를 알아보고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