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원고 주장의 1991. 2. 26.자 당초 선박보험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고지의무 이행 판단 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목적은 해상 운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손실로부터 관련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해상보험계약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 보장: 해상 운송은 국제 무역에
보험이다.
무역거래는 보편적으로 화물운송은 선박회사가, 화물대금의 결제는 선적서류를 담보로 환어음활인의 형태로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운송 중에 생긴 예측불허의 손해는 보험회사에 의해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때 적하보험에서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해상 적하 보험 이란?
운송 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
2. 위험의 시기와 종기
위험의 시기
1. 화물이 운송 개시를 위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