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 선박 소유자 등이 임금부담 등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보상해주어야 하며,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유자가 등록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등록요건이 소실된 때 또는 침몰하
등록업체」를 살펴보면 2007년 등록업체수는 6개사가 줄어든 반면, 선박척수는 45척이나 증가하였으며 총 톤수는 3만톤이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내항화물운송업은 점점 규모화 되고 안정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거론되고 있어 국내를 운
국제운수노련(ITF)의 반발 등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편의치적이란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 단어는 아직 국제법상의 법률용어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소유선박을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등록하여 치적국의 국기를 게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편의
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도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을 이상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