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 선박 소유자 등이 임금부담 등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보상해주어야 하며,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유자가 등록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등록요건이 소실된 때 또는 침몰하
등록업체」를 살펴보면 2007년 등록업체수는 6개사가 줄어든 반면, 선박척수는 45척이나 증가하였으며 총 톤수는 3만톤이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내항화물운송업은 점점 규모화 되고 안정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거론되고 있어 국내를 운
국제운수노련(ITF)의 반발 등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편의치적이란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 단어는 아직 국제법상의 법률용어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소유선박을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등록하여 치적국의 국기를 게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편의
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도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을 이상으로 하고
법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이 아닌 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으며, 특히 산업현장에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국제 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
대부분의 수출업자와 모든 수입 업자는 선적대리점(선박대리점, agent)이라고 불리는 운송주선업자를 이용한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freight forward의 역할로서 물품을 수송하는 송하인(shipper)과 선복을 채우는 운송업자 간에 중개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
국제 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
대부분의 수출업자와 모든 수입 업자는 선적대리점(선박대리점, agent)이라고 불리는 운송주선업자를 이용한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freight forward의 역할로서 물품을 수송하는 송하인(shipper)과 선복을 채우는 운송업자 간에 중개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
법률을 통하여 관광 내지 여행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법이 채용될 수 있다.
우선 펀드의 설정에 있어 자본제공자와 운용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서 신탁을 채택하는가 아니면 회사를 채택하는가에 따라 투자신탁방식과 투자회사방식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엄브렐라펀드에서도 자산보유도구로서 신탁을 이용하는가 혹은 회사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