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 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탄압과 분쟁으로 인해 소수민족 구성원들 개개인에게는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였고, 뿐만 아니라 크게 나아가서는 이것이 분쟁의 한 요소로 작용하여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 내지는 파괴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하여 분쟁
채택되었다. 연소자보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규약등 3개의 규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국제인권규약과 주요 인권조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법 등이 제2세대 인권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2세대 인권은 바로 1세대 인권을 향유하고 있었던 부르주아적 계급과 그 국가에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요구하였던 사회·경제적 권리였던 것이다. 1,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요구도 국제화되기 시작하였고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국가적인 차원의 평
인권은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내 노동운동과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사회권 개념이 부상하였으며 특징으로서는 1세대에 비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제관계에서본 사회권은 주로 사회진영에서 강조하는 편이였다. 단점으로는 국제법적 장치는 자유권보다 약한 상태를 들 수 있다. 3세대 인권은 1960
인권이다. 제3세대 인권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과 인종차별, 신생독립국가를 위주로 구성된 제3세계와 중심부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남북문제), 국제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생태위기 등의 국제문제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나온 인권의 새로운 목록이다. 이 새로운 권리들은 1, 2세대 인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