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컨대 현재 실행관세율이 8%인 품목의 경우 5%만 환급됨.
다. 농업
한ㆍEU 양국의 농업 경쟁력 차이를 고려하여 비대칭적 개방
우리나라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다양한 양허방식 도입
EU측은 품
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한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분석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15년간 EU에 대한 연평균 수출은 25억 3,000만 달러 확대되고 수입은 21억 7,0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에
EU의 27개 회원국과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2007년 GDP기준 세계 1위 경제권으로 세계 13위의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6조309억달러)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억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즉,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우리나라와의 지난해 통상무
EU는 향후 FTA가 EU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적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협상국을 선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한국, ASEAN, 인도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EU는 기존의 다자체제에서 개방이 불충분했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직접투자(FDI), 정부조달시장, 시적재산
EU의 대한 투자도 FTA 발효를 계기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말까지 EU의 대한 투자는 60.5%나 늘어난 35.7억 달러로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최근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한․EU FTA 등 우리가 체결한 FTA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EU FTA의 효과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