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국토이용관리법
제 1 절 총칙
1971년에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 2408호로 제정되었다.
1. 법의 제정목적
①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② 국토이용질서를 확립
위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2조의 15)
용도지역의 종류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가지로 나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조), 이
▶ 도시의 형성과정 = 문명의 형성과정
▶ 차일드(G. Child) : “문명:civilization의 발상은 곧 도시혁명”
▶ 도시의 발달 : 농경의 시작과 농업 생산의 잉여로 인하여 형성 -> 사회적 조직체계의 형성과 시장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더욱 크게 성장 -> 산업혁명 이후 근대적 도시의 본격적 성장
▶ 도시
I.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조례로 위임한 조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조례로 위임한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26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
1. 개관
도시의 성장에 있어서 선계획․후개발을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하고 비효율적인 성장을 막아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의 낭비를 것을 막고자 하는 방법의 하나가 용도지역지구제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중 도시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