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남북한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볼 때 남북한군비통제는 쌍방간 군사적 긴
통제권 적정성 평가 및 보완)와 4개의 일반과제(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시행, 국방경영의 효율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발전은 북한이 우리의 평화정책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더 증강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협하여 국민의
,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동북아지역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철군시점까지 한반도평화정착에 대한 방안을 시론적 수준에서 제시해 보겠다. 첫째는 OPLAN5027이라는 북한섬멸작전계획을 폐기하고 1983년 이전의 작전계획이었던 휴전선을 원상회복하는 전략으로 바꾸는 것이다.
안보협력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동질성 확보를 위한 인식적인 측면의 노력(역사인식, 국가이익)과 동시에,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의존관계의 심화,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군사적 투명성 제고, 군비통제, 대량학살무기 폐지 등을 위한 노력), 미수교 국가 들간의 수교와 쌍무관계의 증대 등
군비통제 기구를 통해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일정한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부의 군비통제관실은 폐지해야 한다. 군이 군비통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리가 없다. 이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안보정책 중 한 축이 실종되어 왔으며,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