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4. 8. 3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관광사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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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되어 특정소수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영업에서, 최근 관광진흥법 개정(1994. 8. 3)을 통해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분류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서 카지노 정의(관광진흥법 제3조 1항)는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 트럼프 등 특정한 기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서 사행행위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1994년 8월 3일 관광 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관광 사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1997년 7월 1일 시행된 관광 진흥법에서는 카지노를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적 도구로서의 방송은 그러한 틀의 한계 내에서 부차적․부분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법제는 방송제도를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 구현에 부합하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의 원칙과 기본 방향은 관점의 차이와 이
사행성’은 ‘요행을 바라는 성질이 있음’, ‘게임성이 없어 경품이나 배당의 획득을 주목적’, ‘과다한 베팅이나 배당이 있어 사행심을 조장’, ‘사용자 상호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의 직거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는 국내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