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事前的 統制는 현행법상 立法豫告制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입법예고라 하는 것이 요식절차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행정입법의 제정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회가 모든 행정입법의 細部的 事項까
대한 실체적인 면에서의 권리구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2)광의․협의 구분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을 광의와 협으로 나누어,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인 권리를 의미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
입법권의 일부를 외부에 넘겨주게 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부에 대한 위임입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더라도, 한편으로 권력분립원칙에 기초한 의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본질적 성찰은 항상 새롭게 요구된다. “국회입법의 원칙”은 법률입안
행정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을 행정절차법이라 한다. 행정절차의 개념은 각국의 입법례에 서로 다르다.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를 '행정행위의 요건, 심의, 준비 및 발동 또는 공법상의 계약의 체결이 관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행정절차법은 행
행정절차법 제10조는 사법심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관은 이문제에 관한 종래의 판례법 및 제정 법상의 규칙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치 않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딕킨슨은 이 규정은 종래의 판례법의 부족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의 구분은 사실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