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월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같은 해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이 처음 열렸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
배심제란?
시민은 사실문제에 대한 판단만 하고,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은 직업재판관이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 영구기 있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은 12명이며 전원 일치가 원칙이다.
참심제란
참심원이 재판부와 함께 유·무죄 평결 및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가 혼합된 복합형 배심제가 될 전망인데, 영미에서는 유․무죄 판단을 배심원들에게만 맡기는 반면 독일에서는 참심원들이 처음부터 법관과 상의하여 다수결로 판결을 내린다. 한국식 국민참여재판은 2012년까지는 판사가 참여인단의 의견을 참고할 뿐 반드시 따를 필요가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가에서 국가권력의 체계는 헌법을 형성하고 있는 헌법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자명한 전제로 하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의 요청이고, 헌법국가원리(Prinzip des Verfassungsstaat)에서 나오는 논리필연적인 귀결이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형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