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1.의의 및 취지
재량적 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창의성의 발휘와 고도의 전문적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이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실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 노사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위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적용요건
1) 업무가 사업장외에서의 근로일 것
간주근로시간제
인정받지 못하게 된 노동자.
ex) 학습지교사,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2. 비정규 노동 관련 법률의 내용과 문제
2-1.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1)유형별: 비정규직중 가장 많은 규모(49.9%)인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 시간제근로는 증
Ⅱ. 근로시간의 개념
【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
근로자의 재량이 넓어지는 전문적 업무(근로의 양보다 질이나 성과가 중시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근로시간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근로한 것으로 간주(인정)하는 특례를 설정한 것이다.
둘째로 근로자의 성과·업적이 인사고과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