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의 의미
오랜 논쟁 끝에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대기업, 금융부문, 공공부문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1) 비정규직의 문제발생 원인
•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 처우상의 격차가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2)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
• 1990년대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속
근로를 원하는 비정규직 취업희망 근로자들(주부․고령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가 제공된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향상된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파견계약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12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균등한 처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노동조합
법률적 규제의 완화’와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변경’으로 나타난다.
노동보호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 법률상의 규제완화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 전형적인 예가 독일이다. 독일에서 비정규고용 범위의 확대, 폐점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해고제한의 완화, 최저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