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례 및 행정해석을 통해 본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사례
1) 판례 및 행정해석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법원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3. 골프장캐디의 실제 근무실태와 근로자성 여부
실제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캐디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경기보조원은 내장객의 골프가방을 챙겨 카트에 실은 후 내장객을 안내하여 골프장으로 이동
4. 집행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대법원은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등
1.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거나(근로기준법 제14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3. 근로자성 인정의 예외 사례 (하급심 판례)
반면 하급심 판례 중에는 운송차량을 소유하고 개인사업주로 등록한 후 위수탁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한 건설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4. 13 자 2001카합 160, 161, 177 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