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수당)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함, ⅴ)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골프장 캐디
골프장 캐디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골프장에서 일
고용계약이 등장하게 되었고, 여러 제반사정과 맞물려 특수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실제로는 근로자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적 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도 노동관계법률의 아무런 보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총액의 일정비율(요율)을 산재보험료로 징수한다(100% 사업주 부담)
징수와 적용을 사업장별로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적용 대상 사업장이기만 하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근로계약기간, 지위, 급여형태에 관계없이 보호한다.(간접고용형태인 파견 근로자도 적용)
관계를 맺으면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법이론상 실업자나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현실적 노무공급자를 중심으로 볼 때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이 근기법상의 근로자개념과 동일한 것이냐가 문제된다. 판단컨대, 노조법
각각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현재의 해석론 전반을 바꾸는 작업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논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