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비교
1. 공통점
양자 모두 ①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으로 일종의 변형 근로시간제이며, ②정산기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휴일,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을
III. 선택적근로시간제
1. 의의
선택적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이다.
2. 취지
최근 급격한 산업화, 전문화, 도시화에 수반하여 통근문제 및 교통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전문직
근로시간제도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바탕에는 점차 근로시간에 대한 평가가 그 양보다는 질로 옮겨가고 있는 성과위주의 인사철학이 존재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생존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커다란 과제였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경축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8시간근로, 주 48시간근로시간제를 쟁취한 미국노동운동의 성과를 기념하는 데서 비롯되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 원칙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근로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2) 예외
①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