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근무성적평정은 조직에 있어서 성적주의, 실력본위의 과학적 인사관리를 하는데 필수적 요건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업무수행의 실적뿐만 아니라 교사의 잠재적 능력과 적응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재배치, 승진,
경쟁 속에서 도태되고 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도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업무에 임할 때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그에 따른 혜택도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기회들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가점평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근무성적평정규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1973. 4. 9 총리령 제119호로 공무원평졍규정을 제정하여 근무성적과 경력평정 훈련성적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 이 규칙은 15차의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 2 절 근무성적평정의목적근무성적평정의 전통적 목적은 직무 수
평정제도는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경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승진, 승급, 징계 등의 상벌결정, 동기부여와 태도형성 및 능력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공무원 평정제도를 근무성적평정․경력 평정․훈련
근무성적평정의사항 및 요소
- 전체 100점 만점, 2개 평정사항, 5개 평정 요소로 구성
- 자질 및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10점), 사명의식(10점)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학습지도(40점), 생활지도(20점), 학급경영·교육연구 및 담당업무(20점)
o 근무성적평정의방법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