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무성적평정의 정의
근무성적평정은 교사에 대한평가의 한 유형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는 승진에 있어 절대적 요소 중 하나가 되어 있고, 또 조직구성원의 능력, 태도 및 그가 근무하고 있는 조직체에의 가치를 판정하고 기록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조직구성원의 과거 및 현재에 있어
평가를 수반한 평정을 기관의 장이 실시.
근무평정요소: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 능률성, 직무수행 능력과 태도 및 직무수행실적.
평점은 0~20점 사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실정. 근무성적이 가장 나쁜 공무원의 경우 16점으로부터 가장 좋은 공무원
강조되었던 학교단위책임경영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장상의 설정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단위책임경영제는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권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간의 경쟁 유발과 교육주체의 민주적 참여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기업경영원리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평정 내용 :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정지표 사용
평정사항(교사)
평정요소
점수
자질 및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
12
공직자로서의 자세
12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학습지도
24
생활지도
16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16(계:80점)
※ 평정대상자는 매년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
근평제도(38.6%)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27.2%)이 지적되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으로서 교사나 전문직 모두 상급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근무평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승진후보자 명단작성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학교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