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과 같이 물건 또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채권 등)를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전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에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개념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이며,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피보증채무인데 피보증채무는 반드시 현재 성립하고있는 것에 한하지 않고, 장래의 채무나 조
해지권 발생하지 않는다(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있는 회사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해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90다15501).
단순히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해지권의 인정여부
학설은 해지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증계약에 존속기간 및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신의칙이나 당사자의 의사해석(또는 민법규정의 유추)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성립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는 임의해지권(통상해지권:해지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
계약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같은 달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세양은 자신의 거래업체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각 어음의 수취인은 원고의 계열회사인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스'라고만 한다) 또는 동양카드 주식회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