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변제를 구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채권자라는 지위가 있는 자만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에 관해서 판례 역시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 상황이라면 (근)저당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임대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법조문의 순차적 해석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판례를 검토해 보겠다.
Ⅱ. 대항력
1. 대항력의 인정요건
(1)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1)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
존속기간은 매매의 규정(574-2)을 유추 적용하여 1년의 제 척 기간(除斥期間)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b) 증여가 부담부(負擔附)인 때, 즉,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賣渡人)과 같은 담보책임(擔保責任)을 진다.
◎ 민법 제559조(贈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
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양도성이 있다. (민법 제 282조) 이에 비해서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제 62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