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성(Akgessoritat)이라 하며, 담보물권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데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존재하는 부종성을 가진다.
이러한 부종성은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관철되고 있으나, 약정담보물건의 경우에는 완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 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79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 용하는 방법으로는 임차권이 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지상권은 물권으로
근저당이 이용되었고, 판례ㆍ학설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는데, 현행 민법 제정과정에서 이를 수용하여 신설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복잡해진 근저당 거래를 제357조 단하나의 조문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2) 특징
① 피담보채권의 불확정성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ㆍ변동하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채권의 채권자)이 이 중 「라」 부동산에 대하여 6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B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피고은행은 위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따로따로 신청하여, 먼저 「나」, 「다」, 「라」 부동산이 각기 경락되었다. 이들 절차에서 피고은행과 L은 피담보채권을 모두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