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소유한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2. 감독기관 역할 및 능력의 한계
금산분리 옹호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감독기관의 역할이나 능력의 한계부분이다. 한마디로 금융당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제대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가 있는데 이는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05년 삼성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배구조문제 때문에 현재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
있는데 이는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05년 삼성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배구조문제 때문에 현재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Ⅱ. 금산분리 유지의 목표
금융과 산업자본간의 경계가 허물어 지면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과 같이 금융과 제조업을 동시에 소유하는 ‘거대금융-산업혼합그룹’ 탄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 하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을 자회사로 두는 ‘삼성금융지주회사(가칭)’로
1)산업 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확대
2)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출자범위를 10%에서 18%로 완화
3) 상호출자기업집단 계열사의 PEF 지분합계액이 30%이상인 경우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했으나, 36%이상으로 요건 완화
→ 법 개정의 궁극적 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