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정한다(기단9③).
2) 조사·심문 등
①노동위원회는 기단법9의 규정에 의한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기단10①).
②노동위원회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이라 한다)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각각 제정 및 개정됨(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총칭하여‘비정규직법’이라함) 비정규직법에서는 비정규 노동에 대한차별적처우의 금지와 그시정에 관한
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시정 - 제8조(차별적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제, 단시간 근로자 등이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 유연성
정의 :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처우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3.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
근로자가 다수인 집단사건으로 노조가 적극
지원하거나 신청자들이 노조원인 경우
√ 부당해고, 부당전보, 파견법 위반 등 다른 법적 절차와 병행하여 차별을
신청한 경우가 다수
√ 코레일 사례의 경우,
차별시정명령이 사업장 내에 확대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동일 사업장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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