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실관계 및 판례의 요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XXXX라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18. 12:30경 서울 강서구 가양 1동 소재 88올림픽대로 갓길에서 석유화학제품
있다는 S구청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제2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甲의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는 甲의 취소소송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3)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기판력’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 사안의 검토 ― 대법원의 판단
위에서 본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피고가 소송 중에 주장한 처분사유를 비교하여 보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처분사유가 위와 같은 동일성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므로 재량행위의 고려과정의 변경은 재량행위의 새로운 변경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3. 검토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원고의 권리방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
I. 問題提起
설문 1에서는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혐의 범죄사실이 장물취득죄에서 강도상해죄로 바뀔 때에도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은 사건의 동일성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 표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