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적규정을 신설하였다. 가맹업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는 다양하므로 이 규정들만으로서 가맹업의 법률관계가 완전히 규율될 수는 없고, 아직 상당부분 가맹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프랜차이즈의 소비자보호법적 규율에 의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가 이루어지기 진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문제는 거래 특성과 관련해서 발생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유형에는 허위 과장 광고, 계약 취소 및 반품과 환급에 대한 문제, 제품의 불량과 하자, 계약 변경 및 불이행, 미성년자와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택배업체 배송지연, 사기
독립한 기업이면서 다른 기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리상, 중개업 및 위탁매매업은 기업활동의 법적인 형태가 각각 대리․중개․주선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인(위탁자), 대리상(중개인, 위탁매매인), 제3자간의 3면적인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기업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형태와
Ⅰ. 대리상
대리상의 기능
대리상은 특정상인의 영업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하거나 또는 중개함으로써 그 상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기업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지역적 확장을 요한다. 상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대상지역에 자신의
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계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상법, 소비자보호법 등 상행위 및 소비자 거래 관련 기본 법률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업을 직접 대상으로 한 법률 혹은 지침들의 내용도 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