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상거래 정의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명시된 정의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다시 말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주문, 결제, 이행단계 등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박희주,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인터넷신문 10호, 2002.1
이에 정부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전자상거래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2002년 3월 30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관한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은 1991년 제정된 뒤 2002년 법률 제6688호로 전문개정 되었고, 2005년 법률 제7795호까지 12차례 개정되었다.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통신판매 규정은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IMF 이후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소비자파산제도 등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계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권익 증진, 청약철회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에는 '소비자보호법'
2장. 소비자의 책임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기억할 것이다. 소비자도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