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에 관련하여 2005년 4월13일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청구하였다.
3. 지배관계 형성 여부
본 건의 기업결합의 경우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2005년 5월 9일 현재 아직 (주)진로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으로 정확한 인수 방법은 알 수 없으나, 개정된 법 12조 6항에서 사전신고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행위, 카르텔의 사례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 내용을 설명하
(1) 관련상품시장
(가) 획정기준
기업결합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 1999.4.15. 고시 제1999-2호 참조
은 관련상품시장을 구매자의 수요대체가능성을 기준으로 획정하고 있다. 즉 관련상품시장은 거래되는 특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이 상당한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재벌체제가 자동적으로 해체되어갈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으로 위와 같은 투명성강화제도의 도입을 근거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규제를 폐지하고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완화하여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을
결합유형(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에 따라 시장점유율, 신규사업자의 진입가능성, 해외수입상황, 결합당사회사의 원재료 조달 능력, 기술력, 판매력,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수평결합의 심사 요소
(1) 시장집중도 50% 이상, 시장점유율이 상위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사의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