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작하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상법은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지 않다. 우리 상법이 인식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는 이사,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회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대표이사들이 경영진으로 경영을 하고, 이러한 이사들 중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업무의
집행임원의 개념
제 1 설
현행법 상 명문으로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함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해, 제34조에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들 수 있다고 규정등기
된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Ⅰ .서설
1.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개념
실제로 회사의 대부분의 이사는 상근이사가 아니고 비상근이사다. 상근이사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비상근이사는 그러지 아니하다. 따라서 회사의 집행은 거의 이사가아니라 전무 상무 등 집행임원이 실제로 하면서 책임은 이사가 지고 있는 실
집행임원제도의 언급 상법개정:지배구조관련주요내용 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김수연. 02-3771-0673. portia725@kcmi.re.kr)
408조의2∼408조의9
개정상법은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던 집행임원의 지위 및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임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회사 및 제3자 손해의 방지를
사외이사제도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사회 조직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점증하고 있다.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의 중심축으로서 주주와 집행임원인 경영자 사이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