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의 개념
제 1 설
현행법 상 명문으로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함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해, 제34조에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들 수 있다고 규정등기
된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제도,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 사외이사 제도 등을 신설하여 미국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다만 미국 회사법상 주식회사 경영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금융감
이유로 집행임원을 회사가 해임시키는 경우 노동법상의 부당해고임을 근거로 집행임원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 형식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기능을 전담할 기관으로 집행임원 관련규정을 마련함.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하면, 제34조의 2에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임원의 정의를 등기된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이사회가 결정한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경영 방침을 집행 관리 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의 대리인 Harry G. Henn & John R, Alexander, Enterprises, 219 (3d ed. 1983); James D. Cox, Thomas Lee Hazen & F. Hodge ONeal, Corporations 8.1(1995)
이라는 등으로 정의되어진다.’
2. 집행임원제의 도입
기존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