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에 따라 분류하면 회사의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① 이사회에서 동시에 담당하는 일원적 기구제도(미국, 영국 등), ② 이사회와 감사가 나누어 담당하는 이원적 기구제도(독일, 일본 등), ③ 일원적 제도와 이원적 기구제도 중 선택을 인정하는 병립제도(우리나라, 유럽공동체, 프랑스 등)
Ⅰ .서설
1.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개념
실제로 회사의 대부분의 이사는 상근이사가 아니고 비상근이사다. 상근이사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비상근이사는 그러지 아니하다. 따라서 회사의 집행은 거의 이사가아니라 전무 상무 등 집행임원이 실제로 하면서 책임은 이사가 지고 있는 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성과 배분에 필요→ 인센티브의 부여는 경영효율성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경영평가를 통하여 실적이 좋은 공기업과 임직원에게 성과의 배분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⑥공기업 경영의 적실성 있는 통제
이사회의 감독권 행사상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지 못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2. 대표이사의 법적 성질
우리 상법은 영.미법상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사회제도의 발현수단인 현실적 집행기구로서의 임원(officer) 또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만으로도 책임경감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위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이사의 책임경감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정관에 의거 이사회가 임원의 책임 경감을 결정할 경우 3% 이상의 지분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