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간판결
1. 의의
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
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학설은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기판력을 받는다.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선고한 뒤의 승계인이 기판력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기판력 있는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승소당사자의 지위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권리관계의 안정).
1) 승계인의 범위
① 승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 간에 분쟁의 상대적․개별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2.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도 미칠 것인가의 문제로 일부청구의 허부와 관련된 학설과 직결된다.
2) 주요 학설 검토
가. 전면적 부정설
일부청구를 하여도 그 소송물은 채권전부이
Ⅰ. 기판력의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판결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