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도 미칠 것인가의 문제로 일부청구의 허부와 관련된 학설과 직결된다.
2) 주요 학설 검토
가. 전면적 부정설
일부청구를 하여도 그 소송물은 채권전부이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
Ⅰ. 序
금전채권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할 수 있는 가분채권에 있어서 일부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일부청구일부청구라는 호칭이 반드시 적절한가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소송상 청구의 일부라든지, 또는 일부판결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일부와 혼동하기 쉽다. 오히려 일
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甲이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乙이 제기한 같은 물건의 소유권확인의 소는 동일사건이 아니다. 또 전소의 보조참가인을 후소에서 피고로 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전후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
일부를 위자료로 바꾸는 경우에 판례 입장인 3분설에 의하면 소의 변경이 되지만, 손해 1개설에 의하면 단순한 손해항복의 변경으로 된다. 한편 청구의 원인을 본인에 의한 계약체결로부터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로 변경하거나, 변제를 이유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소멸시효의 완성을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