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도 미칠 것인가의 문제로 일부청구의 허부와 관련된 학설과 직결된다.
2) 주요 학설 검토
가. 전면적 부정설
일부청구를 하여도 그 소송물은 채권전부이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상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다. 광의의 집행력은 협의의 집행력과는 달리 이행판결뿐만 아니라 확인판결, 형성판결에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이나 등기신청등을 할 수 있는 효력이다. 민사소송법 : 법령예규판례 참고기준일 : 2002 8 1 / 홍용표, 1293면
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의 원고가 후소에서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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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채무자 자신이 자기 권리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수설은 ‘채무자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채권자 대위권행사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청구기각이 마땅하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