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용하는 소송주체를 기준으로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기속력,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형식적확정력 및 법원과 당사자의 양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기판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3)효력의 목적,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판결 자체의 취소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인정되는 판결의 기속력
기판력), 그리고 집행력이다.
기판력은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하는데,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당해 절차 안에서 불복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력이므로 그것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새로운 소송으로써 또 다시 분쟁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
Ⅰ. 기판력의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판결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
기판력)이 바로 그것이다. 판결의 효력으로서는 그 외에 집행력, 형성력 및 부수효가 있다.
II. 기속력 (구속력)
1. 기속력의 의의
법원은 선고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재판을 일단 공표한 이상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구속력을 기속력이라 한다. 재판은 법원의
점, ③에서는 T가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후소 제기시를 상소기간 도과 전과 후로 나누어, 전의 경우에는 중복제소의 가능성과 후의 경우에는 전소의 후소에 대한 기판력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④와⑤에서는 218조의 승계인 문제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를 다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