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 간에 분쟁의 상대적․개별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바로 그것이다. 판결의 효력으로서는 그 외에 집행력, 형성력 및 부수효가 있다.
II. 기속력 (구속력)
1. 기속력의 의의
법원은 선고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재판을 일단 공표한 이상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구속력을 기속력이라 한다. 재판은 법원의
Ⅰ.서론
법원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등이 그 것이다. 판결의 효력을 이해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판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판결의 효력에는 기판력 이 외에도 다양한 효
Ⅰ. 사실관계 및 판례의 요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XXXX라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18. 12:30경 서울 강서구 가양 1동 소재 88올림픽대로 갓길에서 석유화학제품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다만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a)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218조1항)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