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독일은 법치국가이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의 모든 사안은 법률대상이다. 이 점은 우리와 같으나 집단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절차와 방법 및 결과 처리에 있어서 법령이 규정하는 바를 반드시 준수한다. 뿐만 아니라 주 교육장관회의가 결정한 사안은 법률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학교의 학급당
‘라틴 김나지움’학교를 구상하여 종교계급 교육, 상공계급, 기사계급과 같은 세속적인 계급의 자제도 교육할 것을 주장했다.
1.2.3. 중등학교
1.2.3.1. 왕후학교
16세기 초에 설립된 궁정 직속 기관으로써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 양성이 목적이었고 자연스레 귀족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김나지움 교장이 되었고, 이곳에서 둘째 주저 《논리학 Wissenschaft der Logik》(1812~1816)을 저술하였다. 1816년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로 취임, 그 동안 《엔치클로페디 Enzyklop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1817)를 발표하였으며, 1818년에는 프로이센 정부의 초청으로 베를린대학 교수가 되었고 곧
독일의 교육제도
♬ 독일학생들은 취학 전 유치원(Kindergarten)을 받은 후,
초등학교 과정 4년과 김나지움(Gymnasium) 중등학교
과정 9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종합대학(Universität)
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종합대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나라의 석사학위에
수업에서도 영재와 보통 수준의 학생을 구분하여 가르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김나지움에서도 능력에 따라 조기에 아비투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에서도 영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육개혁의 추진은 철저하게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과서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