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독일은 법치국가이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의 모든 사안은 법률대상이다. 이 점은 우리와 같으나 집단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절차와 방법 및 결과 처리에 있어서 법령이 규정하는 바를 반드시 준수한다. 뿐만 아니라 주 교육장관회의가 결정한 사안은 법률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학교의 학급당
Ⅰ. 프랑스의 교육제도(교육정책)
프랑스는 일찍부터 정착된 의무교육제도(만 6세에서 16세까지)와 전문기술교육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와 같은 입시혼란과 대학병은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의 학생들은 만 3세부터 시작되는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기간을 거
독일의 대학들이 사실상 인문주의화 되어 갔다. 한편 중등학교로는 왕후학교와 김나지움이 대표적이었으며 김나지움은 게르만 민족 국가에 있어서 발생한 전형적 인문주의 학교이며 현재에도 가장 훌륭한 중등학교로 존속하고 있다. 이러한 김나지움은 종교 개혁의 진전과 국가의 교육제도의 수립으
독일 학술원(연구공동체)부회장 역임하여 연구자이면서, 독일 내무부의 정당법률 위원회로 초빙되어 동시에 정책 자문가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당시 연방학교제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정책가로 군림하다가 1963년 81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
그의 방대한 저작들은 그의 제자였던 베어를
독일의 대학들이 인문주의화 되어 갔다. 빔펠링은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강조하였고 ‘라틴 김나지움’학교를 구상하여 종교계급 교육, 상공계급, 기사계급과 같은 세속적인 계급의 자제도교육할 것을 주장했다.
1.2.3. 중등학교
1.2.3.1. 왕후학교
16세기 초에 설립된 궁정 직속 기관으로써 국가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