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은 국민의 평등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보적인 인권보호에 관한 법으로서 1977년 제정되고 1996년에 최종 개정되었다.
이 법은 고용, 재화․용역․상업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에 있어서 인종, 민족적․인종적 출신, 피부색, 종교, 나이, 성(임신,
남녀고용평등은 기본법 제3조, 1952년에 제정된 사업장공동결정법(Betriebsverfassunggesetz), 유럽공동체(EC)의 남녀평등법 등에 의해 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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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녀고용평등과 합리적차등
1. 공민권법 제7편의 역사
성이 차별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게 된 것은 1964년 공민권법
여성과 남성은 육아와 가사에 있어서 책임을 분담할 것 ▷직장과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 노동조합 등의 공통의 문제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가할 것을 목표로 행동계획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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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녀고용평등과 시장논리
경제 위기 아래 국가는 시장 영역에서 발생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하여 5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Ⅱ. 본 론
1. 연령차별금지와 정년제 조용만,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
아직도 한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남이 생각하는 나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결정한다. 이 차이가 가족에서, 직장에서, 또 그리고 사회조직들에서 어떻게 조직되고 평가되는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평등의 주소를 살피는데 있어 핵심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