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총액의 5%이상으로 하며, 학생납입금은 일반사립고의 200% 이내로 하고, 다만 학생납입금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상 의무적으
Ⅰ. 서론
지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입학전형 제도가 다양해지면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전입금과 학생납입금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형 사학을 허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새교육공동체 위원회에서도 자립형사학 시범운영을 권고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납입금보관자나 발기인 등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사례의 검토 (대법원 1994. 3.28.자 93마1916 결정)
1. 사실관계
1987년 12월 31일에 원고 박문현, 신청외 임형택, 피고 이원방 등 3인은 중소기업은행으 로부터 기와제조 공장의 대지,공장 및 기계를 금 2억 7천만원으로 매수하기로
Ⅰ. 서론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는 자립형 학교를 ‘재정적으로 자립하면서 건학 이념에 걸맞는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서 ‘학사운영이나 학생선발, 등록금 책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자율적으
Ⅰ. 서 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동 프로젝트 중 자립형 사립고교와 유사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자율형 사립고 확대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공약으로 제시한 ‘고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