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현행 우리 형사법에는 형사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 외에 다수의 형사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특별법은 형법상의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할 때 또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형법에 미처 수용하지 못하거나 수록하기 곤란한 신종범죄를 규제하기 위하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
항),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항).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검사
형사처분과 같은 사법적 처우를 행할 것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뿐만 아니라 소년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
죄예방 및 교화, 선도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도 있다. 이에 비행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사회방위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이나 누범자 또는 심신장애인, 약물중독, 가정폭력행위자 등에 대해 가하는 처분)을 실시하며 이는 소년법, 사회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죄행동패턴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행위자의 성격(personal 92) 권창국(서남대 경찰행정학과)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criminal profiling evidence)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中 부분 발췌한 것이다.
A경찰서 형사과장 Q는 A서 관내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잔인한 수법의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