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현행 우리 형사법에는 형사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 외에 다수의 형사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특별법은 형법상의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할 때 또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형법에 미처 수용하지 못하거나 수록하기 곤란한 신종범죄를 규제하기 위하
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Ⅵ. 사형제도의 개선과 정비방안
1. 사형대상범죄의 범위축소
사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대외무역법 등에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특별형법 규범이 난립하게 된 이유는 그 간 정책입안자 및 입법자가 사회 현실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범죄현상에 대해 충분한 형법 이론적 ․ 형사 정책적 고
. 그러나 성폭력범죄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력관계의 축소판임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입법과 제도를 통하여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제 그 새로운 시도를 살펴 보고자하며, 개선방안을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한다.
법 경향을 가진 1905년의 형법대전 제 534조도 간통죄를 처벌하였다. 즉 유부녀(有夫女)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苔)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 100에 처하였다.
4)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인 1912년부터는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형법 제 183조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