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의 확정 전이라도 일단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사법상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부당해고
관계의 종료를 일응 해고제한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해고 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민법상 고용관계의 해지와 ‘해고’
1) 민법상 고용관계의 해지
민법상 고용관계의 해지는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전문성
공인노무사는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종이며, 이미 노동사건의 심사절차인 구제절차(노동위원회의 통한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산재보상의 심사.재심사 절차 등)에서의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문제삼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검토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가운데 인용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 즉, 노동관계법상의 절차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그에 따른 책임, 쟁의행위와 조합간부의 책임 등은 노동법적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라고 할 것인가
Ⅰ. 개요
OECD 평균 61.3%보다 현저히 낮은 48.9%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최소 출산율 2.1명보다 훨씬 낮은 1.19의 출산율은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노동시장 내에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특히나 여성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