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법』, (주)중앙경제, 2006년, 711면은 이사를 가야 하거나 출퇴근에 긴 시간이 걸리게 될 정도로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효과를 갖는 ‘전근’과 그렇지 않은 ‘배치전환’으로 구분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6년, 493면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부서가 변경되는 것은 ‘배치
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아래 글은 한국노총에 서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안)의 일부이다.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안)
Ⅰ. 주요골자
<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
1) 비정규노동자 균등대우 원칙 규정(안 제5조 개정)
-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에
노동관련 입법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노동계가 비정규직 근로자 대우 개선 문제를 올 임금협상 최대 쟁점으로 삼기로 하고 정부도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할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문제는 우리 경제의 최대의 과제이다. 분류기준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 근로자중 30%-50%
Ⅰ. 서론
지난 2004년 9월 10일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
노동시간의 보호에서 근로환경의 보호로 확대
보호의 규모 확대 : 지원 내용의 보완과 확대
실업보험 – 전직훈련수당까지 포함
연금제도 – 재활과 요양까지 포함
보호의 대상 확대
제조업의 노동자·부녀자·청소년의 보호 : 사회구성원 전체 대상
근로기준법:근로계약에서 근로자들이